한국에 소품샵(잡화점)을 개설할 경우, 일본 개인으로부터 직접 상품(예: 피규어/피규어, 다이소/다이소 상품, 잡화/잡화)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다음의 법적 위험 및 실무적 요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핵심 법규:개인 수입 vs 상업 판매의 차이
개인용 수입(관세법 제92조)
면세 한도: 입국 시 휴대 상품의 총액이 $600 이하(2025년 기준)이며, 중복 구매가 아닌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재판매 금지: '개인 사용' 명의로 수입된 상품은 상업적으로 판매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변칙적인 밀수'(암거래)로 간주됩니다.
상업판매수입(관세법 제241조)
신고필수: 판매용 수입품은 모두 세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관세) : 상품HS코드별 사정(일반잡화세율 5~8%)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상품가치×10%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 : 화장품/전자제품이 관련된 경우.
KC인증요청 : 전자제품, 어린이 장난감 등은 한국안전인증(KC Mark)을 통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일본 제품 특별 주의)
일본 브랜드 상품(특히 애니메이션 굿즈, 디자인 잡화)은 종종 다음과 같은 권리 문제를 수반합니다.
권리침해유형대표사례법적결과
상표권(상표권) 산리오,반다이 캐릭터상품 무단판매 민사배상 + 형사과태료(최고매출액×3배)
저작권(저작권) 불법복제 피규어/피규어 복제품 몰수 + 최대 5년 징역
디자인권(디자인권) 모조 일본잡화(MUJI풍 문구류 등) 판매금지 + 손해배상책임
✅ 적법한 조작 :
일본 브랜드 측으로부터 정식 판매 수권서를 획득합니다.
또는 한국 총판을 통해 상품을 구매합니다(예: 다이소 한국 공식 웹사이트 도매 가능).
실무조언(문제없는 입고 경로)
1. 소액 거래: 국경을 초월한 플랫폼을 이용한 합법적 구매
AliExpress, Amazon Japan 및 기타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면 플랫폼이 관세를 대신 납부하고('DDP 조항') 합법적인 판매 근거로 세관 납세 증명서를 보관합니다.
단순 통관(세관 간이통관)은 단일 배치 화물 가치가 $150 이하인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량구매 : 정식수입절차
미리 보기
Code
graph LR
A[일본공급자계약] --> B[통관대행업체에 의뢰]
B --> C[HS코드+원산지증명서 제출]
C --> D[관세+부가가치세 납부]
D --> E[KC 인증 신청]
E --> F[한글 스티커]
F --> G[매장 내 판매]
3. 대안 : 토종도매시장
서울 낙원상가(종로구): 일본 잡화 도매 집중지로, 가격이 개인 구매보다 10%~15% 높지만 통관 위험이 없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일본 직송 재고품 할인 코너입니다.
원가대비 : 개인구매 vs 정규수입
프로젝트 개인 휴대 재판매 정규 상업 수입
관세/부가가치세 미납(불법) 실납(원가공제 가능)
지적재산권 리스크 극히 높음 (인증서 없음) 낮음 (브랜드 라이선스 보유)
단품 마진 약 40~60% 약 20~30%
법률리스크원가벌금+형사기록+점포폐쇄 전기적합원가만
✨ 결론: 단기 소액 시험 판매는 선택적으로 크로스보더 플랫폼 대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장기 운영은 반드시 정규 수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긴급문의 : 한국 관세청 통관상담센터(☎ 125) 또는 Hometax 사전상담.
개인구매 재판매를 고집하는 경우, 1회 상품 지참을 권장합니다.
총액이 $600 이하이고, 동일상품이 $3개 이하입니다(세관 자가사용 기준).
원래 포장을 제거하고 '신제품 판매'의 명백한 흔적을 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