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연장에 해당이 될까요? 2023년 2월 10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고해당
2023년 2월 10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고해당 건물 주인은 1층에 위치한 전속부동산에 전권을 위임한 상태였습니다.25년 2월 3일까지 전세계약에 관한 내용을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임차인 모두 언급하지 않았던 상황에 1층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물어보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면 말해달라고 요청하여 2월 6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연장에 해당하지 않을까요?(특약사항에 만기 2개월 전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2. 계약 연장 후 거주하던 중 5월 21일(수)에 SH 청약 당첨사실을 공인중개사에게 통보 후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25년 4월 경 임대인측에서 해당 건물의 9층~17층에 해당하는 구역을 기존 임차인들에게 통지하지않고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여 안심전세앱에 매도시세가 검토중으로 바뀌어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부동산원에 확인 결과 오피스텔 매매시세가 반영되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로 예상이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