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08:14 [익명]

부가세 신고시 외화(달러) 환율을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할지 해깔립니다. 부업으로 애드센스 등 달러를 소소하게 벌고 있는데요. 사업자다 보니까 부가세때

부업으로 애드센스 등 달러를 소소하게 벌고 있는데요. 사업자다 보니까 부가세때 영세율 신고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깔리는게, 은행에서 입금 받을 때 적용 받은 환율이랑(통장에 찍히는 거래시점환율), 서울외국환매매랑 차이가 좀 있네요.  은행에서 입금 받은 건 그 순간 시각의 환율로 적용을 받는 느낌입니다. 서울외국환매매에서 최종 마감된 매매기준율? 혹은 은행에서 달러입금할때 실제로 찍히는 환율 중 어느걸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은행에서 달러로 받을 때, 직접 송금받기를 신청해야 입금이 되는데, 만약 1일에 송금이 은행쪽에 왔는데 송금받기 실행을 3일에 했다면, 1일과 3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땐 보통 은행에 찍힌 환율 기준이에요.

송금받기 실행한 날 환율로 계산하는 게 맞답니다 ㅎㅎ

세무사랑 확인 한번 해보세용 ㅠㅠ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