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문의좀드릴게요 9월8일 딸아이가 상도동으로 이사를 한다길래 천안에서 도와주러 전날올라갔어요.11시 입주라 부동산에서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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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빨리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서 다른집으로 이
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쌩고생하는 딸을샹각하면 저도 일도 안잡히고 이게
뭐하는짓인가 싶네요 많은 해결책좀주세요
답변 : 위 경우는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차목적
물을 임차인이 사용할수 있게끔 해줘야할 의무가 임
대인(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아래기관에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한후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증명 통보로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숙박비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할수 있고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까지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존속기간 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
로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94. 12. 9 선고 94다 34692 94다 34708 판결)
세입자가 사용할수 있도록 해 주지않아 피해가 발생되면
손해배상을 하게끔 판결 났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법률무료상담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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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행복한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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