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D2 이던지 E7 이던지 하나의 비자만 가질 수 있고 해당하는 비자에 관한 일만할 수 있습니다.
만약 E7 전문직 취업비자로 취업을 하면서 학업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비자 목적 위반에 해당하여
기존의 E7 취업비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졸업이후에 D10 구직비자 다음 E7 취업비자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체류허가외 활동허가로 받아서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할 수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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