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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익명]

오토바이 판매후 문의드립니다 사기로 고소당함 바이크 노클레임 노리턴 조건으로 용달로 보냈습니다문제 있는부분 글에 다 적어놨습니다

바이크 노클레임 노리턴 조건으로 용달로 보냈습니다문제 있는부분 글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가져가서 엔진에 문제있다고 돈을 보내달라해서 노클레임 노리턴조건으로 가져가셔놓고 왜 그러시냐 하고 말았는데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엔진은 양호하다고 적어놓은거를 사기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 후 수리비 처음에 달라고 한 그 수리비용 드리겠다고 햇는데 안하신다고 고소장 받아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죄지은것도 아니고 소송진행하세요. 입증하기 매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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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소송비용까지 다청구 하면됩니다. 보통 소송한다고 하면 겁내서 다라는대로 다주고 오토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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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검한다고 다 분해해둔체로 반품받게 됩니다. 부품이 얼마나 누락된건지 어떤 걸로 바꿔치기 당한건지도 모르게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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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판매자 측에서 문제 없이 시동걸리고 동작을햇다면 별문제 없는겁니다. 의도적인 사기는 어딜가나 티가나게 되어 있는데 진짜 몰랐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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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하라고 하세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아시죠? 민사로 갈겁니다. 진짜로 소장올락서 재판열린다고 오라고 하면 변호사 선임하시고 진행하세요. 진행전에 고소인에게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에 무고죄까지 추가해서 역고소 할수 있으니 알고 하라고 잘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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